=[이광호 기자]국토부는 2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을 비롯해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세종시 등, 전국 27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설정하고 부동산 규제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국토부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 모두 해제됐던 투기과열지구의 부활로 서울전역과 과천, 세종시가 지정돼 당장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 분양권 전매가 대폭 제한되고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는가 하면 아파트 청약 가점제도 크게 강화된다.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아파트 거래 웃돈이 수억원까지 치솟고 있는 등 주택과열 현상이 심각해 지고 있다.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로 세종시는 6·19 부동산 대책 때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트리플 규제에 꽁꽁 묶이게 됐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과 기업자금대출 제한, 농어촌주택취득 특례가 배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함에 따라 세종지역에서는 LTV·DTI가 각각 30% 적용된다.


세종시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외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3억 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15년 폐지됐으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되살아났다.


이는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를 조사하고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신고자나 허위신고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청약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가점제 비율도 상향 조성된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당첨 기회를 갖도록 투기과열지구는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까지 높인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도 부여된다.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분양권 불법 전매에 따른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 지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억 원으로 벌금이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선 곳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 27곳이다.


그동안 전매 제한 기간·재당첨 제한 등이 있는 일반분양에 비해 규제가 덜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에 투기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서둘러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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