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 확보에 고민에 빠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절대농지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시설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과 협의에 나서는 등, 적극성을 띠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따른 건설을 허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행 법상으로도 우리나라 전체 농지면석(164만㏊) 중 약 57%인 94만㏊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신중론을 펴고 있다.


현재의 농지법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가운데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 1만㎡까지,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구역에서는 면적 제한없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안이라고 하더라도 농업보호구역의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1만㎡까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태양광 발전설비의 용지로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국가차원의 식량안보 문제와 우량농지의 보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논에 벼를 심어 쌀농사를 하는 것보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얻은 전력을 판매하는 '전기 농사'를 할 경우, 20배 가까운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돼 주목받고 있다.


가천대 에너지IT학과 홍준희 교수는 지난달 28일 오후,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세미나에서 "쌀농사는 3.3㎡(1평)에서 얻는 소출이 1.8㎏이고, 연간 매출액이 2900원 수준이지만 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연간 매출액이 5만 5845원으로 19.3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피폐된 농촌을 살리고 에너지 확보를 위해선 쌀 농사에서 전기농사로 전환되어야 마땅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 번 설치하면 20년은 지속되는 것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발전시설이 있던 토지를 다시 농지로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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