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하반기부터 지방 민간택지도 3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조짐이 있는 지역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회의를 통해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주택시장이 위축된 곳은 주정심을 통해 청약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특정 지역에 규제 조치를 하거나 완화하려면 1~2개월 걸리던 절차를 앞으로는 주정심에서 안건을 의결해 일주일 내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현행 주택법에 지방 민간택지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전매제한을 둔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내용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축물 불법 개조 등을 단속하는 '관리공무원'을 시·군·구청이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광역 시·도에 그린벨트 불법 전용 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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