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다각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행위 근절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이 대표적인 투기과열 지역인 세종시의 아파트 불법 전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기소했지만 정작 법원의 처벌 수위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대전지검은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사건에 공무원 40여명이 포함한 부동산업자 등 13명을 구속하고 20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최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0·여)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2년 6월경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매 제한이 걸린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 4700만원을 받고 전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최근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했다. B 씨는 세종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며 6차례에 걸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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