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만원 저축하면 40만원 지원, 3년 뒤 1900만원 정도 수령

영동군은 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자립자금 지원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희망키움통장’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3차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136만원)의 60%인 81만7천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다.

지원기간은 3년으로, 지원체계는 본인저축액(5∼10만원)+근로소득장려금+매칭금(5∼10만원) 등이 함께 적립되며, 3년간 지원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 110만원인 4인가구가 본인저축 10만원을 할 경우, 민간재원 매칭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월 50만원이 적립돼 3년 뒤 탈수급 시 190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은 취업 수급자가 저축을 할 경우,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 저축액만큼 민간재원 매칭을 더해 3년 뒤 목돈으로 지급하는 탈수급 지원 정책이다.

단 3년 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본인 저축분과 이에 대한 이자(연 4.7%)만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탈 수급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0월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부서(☏740-3572)로 문의하면 된다. /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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