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하면 떠오르는 게 수사이고 수사하면 연상되는 게 검찰이다.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권력기관이라고 하지만 그 권력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게 일선 경찰의 푸념이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우리가 검찰의 종이냐는 말까지 하겠는가. 그 검찰의 굴레를 마침내 벗을 것 같다는 징후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외쳐왔고, 취임하자마자 단행한 인사에서 검찰개혁론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조국 비서관은 내년 지방자치 선거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일정까지 제시했으니 검찰개혁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만약 대통령의 의지대로 검찰개혁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검찰은 종이 호라이에 불과하고 경찰은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에 착수해서 종결까지 하는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총장의 비리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한 권력기관 개편에는 검찰개혁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와 수사기능까지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대공 정보와 수사기능은 어디로 가는 걸까?


당연히 경찰로 가야할 것이다. 경찰 말고는 마땅히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단순히 대공 정보와 수사기능만 행사한다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 새로운 권력이랄 게 없다.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기획조정권까지 갖게 된다는 게 문제다.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은 경찰 검찰 군 등에 분산되어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국가의 대북 정보수사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복활동을 하거나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의 특수 활동비도 국정원에서 편성해서 각 부처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런 기능까지 경찰에 이양되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경찰은 13만 명이나 되는 인력으로 통?반 조직까지 파고들 수 있는데다 수사 정보 보안 경비 등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지금까지 일반수사는 검찰에서, 대공 분야는 국정원에서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민중의 지팡이로 사랑을 받았던 것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은 작은 청와대를 공약하면서 경호실을 경찰청의 일개 국으로 격하시키겠다고 했다.


군사정권 시절 경호실장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단순 권력만으로도 2인자 행세를 해왔고, 중앙정보부장까지 무력화시키려고 하다가 10, 26이란 정변을 만들었다. 수사권을 독립한 경찰만으로도 대단한데 중앙정보부의 기능에다 경호실의 권한까지 겸한다면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국정기획위에서 경호실을 처로 격하시키면서 경호실의 경찰청 편입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다.

아무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서민들은 평생 검사 한번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눈만 뜨면 마주치는 게 경찰이니 민중의 지팡이일 땐 자주 볼수록 반갑지만 서민을 탄압하려고 들면 숨조차 쉴 수가 없을 것이다.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검찰이란 견제장치가 있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많다. 만약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런 상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입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역대 정권이 검찰개혁을 공약하고도 당선만 되면 검찰을 부려먹는데 팔려 흐지부지 했거나 거꾸로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을 만큼 검찰개혁은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만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단순히 권력기관을 개편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원인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 문제도 마찬가지다. 군사정권에 항거하다 강제 입영 당했던 대학시절이나 인권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뼈에 사무친 한을 푼다는 의미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다.(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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