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현장
산불 현장

[강원=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인터넷뉴스 최익화 기자 = 14일,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최문순)는 산불조심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5.6~5.9) 발생한 삼척·강릉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발생으로 인해 건조특보와 강한 바람의 지속으로 당분간 강원 동해안 중심으로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15일까지로 예정됐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을 이달 말까지 유지하면서 대형산불 취약지역에서의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특히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자들의 실화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강원도 박재복 녹색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무단 입산, 인화물 소지입산 등을 자제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하여 징역 3년 이하, 벌금 1,500만원의 최고 형량을 적용 수사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